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====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(제5조 제1항), 그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(같은 조 제5항)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(제6조 제1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